"공무원 상대 간 큰 담합"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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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주차장들이 5년 가까이 주차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 정기요금 인하폭을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공동 결정하는 등 담합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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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주차장들이 5년 가까이 주차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등이 자주 이용하는 역이다.
3개 사업자는 2016년 12월 수서역-오송역 구간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한 점을 고려해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했다.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을 1000원 내리기로 합의했다. 2018년 1월에는 기존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공동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 정기요금 인하폭을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공동 결정하는 등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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