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업계, 운전자보험 판매경쟁 과열 조심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판매경쟁 과열’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자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리포트를 내놓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아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운전자보험 시장은 고성장을 유지해 왔다”며 “2021년엔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2022년에 신규판매가 다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22년 운전자보험 신계약 금액은 5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43조3000억원) 대비 16%가량 증가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교통약자) 등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 확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이 이뤄졌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도 이전보다 넓어졌다. 2022년 이후 출시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벌금에 대한 보장 범위·한도가 커졌다.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도 증액됐다.
조 연구위원은 “과도한 보장 범위 확대는 가입자 도덕적해이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험사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다면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 사고 예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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