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길 신호위반해 사고…법원 “산업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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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전거로 퇴근하던 근로자가 자신의 신호 위반으로 부상을 당하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신호 위반을 했으나,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퇴근 수단이던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이며, 상대측도 전방주 시를 태만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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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해달라” 소송 제기
법원 “신호 위반해 사회적 비난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평소 자전거로 퇴근하던 근로자가 자신의 신호 위반으로 부상을 당하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유소에서 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났다. A씨는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맞은 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 부딪혔다. A씨는 대뇌 타박상 및 뇌동맥류 일종인 경막하출혈, 경막외 혈종 등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신호 위반을 했으나,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퇴근 수단이던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이며, 상대측도 전방주 시를 태만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점, 사고 현장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점에 비춰 A씨의 “고의 내지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충돌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사고지점은 원고가 평소 퇴근시 이용하던 경로였으므로 A씨는 사고장소의 도로구조, 차량 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진행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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