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서대웅 2023. 4.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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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금감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주택 리스트를 인천지방법원에서 매일 진행하는 경매 물건과 대조해가며 NPL업체에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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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들에 경매 유예 요청했지만
영세 대부업체 소유물건은 경매 중단 어려워
우선매수권 먼 얘기…낙찰시 세입자 쫓겨날판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NPL 업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채권 경매 유예를 신청한 59건 가운데 약 60%는 NPL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24일 예정된 경매에서도 절반 이상이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5일 이후 진행될 경매에서도 NPL업체 소유 물건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물건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A씨 일당에게 담보대출을 해줬으나 3개월 이상 연체해 부실채권이 된 것이다. 선순위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이 된 담보물건을 보통 NPL을 취급하는 대부업체 등에 원금의 50~70% 가격에 매각한다. 이를 사들인 NPL 업체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겨버린다.

문제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 NPL 업체일 경우 당국의 경매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가 경매를 강행한다고 해서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앞서 지난 20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32건 가운데 28건이 연기, 4건은 유찰됐는데 유찰된 물건은 모두 영세 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낙찰됐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던 셈이다. 유찰은 됐지만 다음 경매 때 또 넘겨지면 가격이 깎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낙찰되지 않을까 주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업체 경매 유예를 위해 지난 19일 가동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 대부금융협회가 포함됐지만, 지역의 영세 NPL 업체까지 협조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는 금감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주택 리스트를 인천지방법원에서 매일 진행하는 경매 물건과 대조해가며 NPL업체에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모두 연기 처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요청한 NPL 업체들은 모두 상황을 이해하고 경매 유예 협조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NPL 업체들이 올리는 추가 물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경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데, 이러한 ‘시간벌기 대책’만으로론 구제할 수 없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범부처가 이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코프(TF)’를 설치했다. T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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