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정혜영 하남시의원

강영호 기자 2023. 4.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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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지원 체계화 앞장"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지원 체계화는 물론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의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시의원이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는 ‘하남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최근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시의 자료를 근거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천27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33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3.6건으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의 위탁과 지도·감독 ▲비밀 엄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심각성이 큰 사안인데도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까지 포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지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재정비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전국 난임인구는 21년 기준 2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난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가임력 보존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 정비 ▲인구정책과 저출산, 난임 극복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회당 150~400만원 전후의 시술비는 난임 부부에게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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