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길 신호 위반 교통사고, 산재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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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지만, A 씨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퇴근길에 발생한 통상적인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재심사 끝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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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유소 관리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지만, A 씨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 자전거로 퇴근하며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우측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A 씨는 퇴근길에 발생한 통상적인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재심사 끝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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