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외부검증 강화한다…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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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외부검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원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이르는 등 가장 많고 농림수산, 환경 사업 등에도 지급된다.
기재부는 개정령에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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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검증 의무 사업 기준 3억→1억원 하향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외부검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원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이르는 등 가장 많고 농림수산, 환경 사업 등에도 지급된다.
기재부는 개정령에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체계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고보조금 규모는 59조6000억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원(2022년)으로 71.6%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정부가 검증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는 정산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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