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레몬주스서 ‘납 기준치 4배’ 검출...회수 조치

정혜원 2023. 4. 23. 11: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레몬즙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레몬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납이 기준치 0.05㎎/㎏ 이하보다 초과해 0.20㎎/㎏ 검출된 과채주스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홀푸드코리아’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 과채주스’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도 소재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이 제조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내용량 280그램 제품으로, 1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