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오늘 '전세사기 대책' 논의…특단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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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3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연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관련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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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3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20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생긴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존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관련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선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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