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추가분담금 못 내겠다"는 옥시·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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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자 수가 4350명에 달하는 사회적 대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 최근 환경부가 피해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부과한 분담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구제자금 운영위원회는 2017년 1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된 추가 분담금 상한에 따라 1차 분담금 규모와 같은 총 1250억원을 가해기업(특별법에 의거한 18개 사업자)에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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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자 수가 4350명에 달하는 사회적 대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 최근 환경부가 피해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부과한 분담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통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옥시는 추가 분담금 납부를 안 한 채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애경산업은 납부는 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구제자금 운영위원회는 2017년 1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된 추가 분담금 상한에 따라 1차 분담금 규모와 같은 총 1250억원을 가해기업(특별법에 의거한 18개 사업자)에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3월 초 피해분담금 부과 대상 기업 18개사에 추가 분담금이 개별 통보됐다.
납부 기한은 5월 중순까지며 분담금 고지서를 통지 받은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추가 분담금의 61%를 차지하는 옥시·애경산업이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분담금 비중은 옥시와 애경이 각각 54%, 7% 정도다. 전체 부담금의 17%를 차지하는 SK케미칼은 최근 이의신청 없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옥시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률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추가 분담금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한 기업은 당사 외에도 다수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옥시·애경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차 분담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내야 할 분담금 규모가 가장 큰 옥시가 2차 분담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잔액은 256억원 정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 80% 이상 소진된 상태다. 특별법에는 기존 징수 분담금의 75% 이상을 쓴 경우,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업들이 내야 할 돈이 안 들어올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납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내부에선 기업이 끝까지 안 낼 사태에 대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내달 중 가해 기업들을 불러 공청회를 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환노위가 추진 중인 공청회를 사업자 이의신청 검토 완료 등 추가 분담금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시기인 5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중순 이후라면 공청회 개최에 대해 환경부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부과 대상은 21개제품 제조판매사 18개사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롯데쇼핑, 홈플러스, LG생활건강, 이마트, GS리테일, 홈케어, 다이소아성산업, 클라나드,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헨켈홈케어코리아, 에버코스, 양양산업, 산도깨비 등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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