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세피해확인서 4명 발급…대전시, 피해지원센터 운영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전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4명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3명과 무이자 전세 대출을 받았던 1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대전의 경우 아직 피해확인서 신청 사례가 많지 않으나 향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월 경매 등으로 강제 퇴거가 불가피한 시민들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59가구를 확보해놨다.
또 대전시는 이사할 때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2.1%대 저금리로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조건에 따라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청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역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적인 심리상담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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