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채권이 창고에 있는데”…전직 도의원, 12억 뜯어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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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도의원이 박정희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속이고 12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장관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구해다 주겠다.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입금해달라"는 식으로 최 전 도의원과 함께 A씨를 속였다.
최 전 도의원은 2015년에도 '지하실에 숨겨진 전직 장관 비자금을 처분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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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도의원이 박정희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속이고 12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도의원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부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이런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 A씨에게 신뢰를 얻은 뒤 최씨를 소개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부에서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장덕진 전 장관의 비서를 사칭했다.
최씨는 “장관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구해다 주겠다.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입금해달라”는 식으로 최 전 도의원과 함께 A씨를 속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A씨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약 1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최 전 도의원은 2019년 4월 A씨에게 “현금 10억원을 가져오면 전 정권 비자금 30억원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A씨가 산업금융채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최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범행 단초는 제공했으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전 도의원은 2015년에도 ‘지하실에 숨겨진 전직 장관 비자금을 처분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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