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통솔체계 등 집중
경찰이 인천지역 등에서 38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통솔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건축업자 A씨(61)와 그 일당 61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혐의 액수는 388억원이고, 피해자 수는 481명에 이른다. 경찰이 접수한 전체 고소 건수가 944건이라 앞으로 혐의 액수와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건축왕 A씨가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통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지난 2010년 단체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아 업무 전반을 총괄한 점과 ‘기획공무팀’·'중개팀'·'주택관리팀' 등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마련해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살피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중개팀 직원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의 전세계약 현황을 보고 받고, 보증금 액수를 직접 결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소한 통솔체계와 더불어 특정다수·동일한 범행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세입자들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 받은 사례는 없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 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는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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