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 내연녀 결별통보에 경찰 행세로 침입·협박한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의 결별통보를 받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흉기를 들고 집 안에 들어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2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녀의 결별통보를 받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흉기를 들고 집 안에 들어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2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낮에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밤에는 B씨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가 퇴근길에 오른 B씨를 따라가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자정에는 경찰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해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협박죄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해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고, 흉기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과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이홉 원주 36사단 입대…BTS 완전체 배웅
- 정선 출신 30대 청년, 인천 전세사기 휘말려 주검으로 발견
- 유상범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 탈당해야…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관계 없어"
- 김건희 여사 풍자시 '후작부인' 작품 철거…“문화도시 구호 무색”
- 강원 경찰관 3명, 50대 여성 ‘강요미수’ 혐의로 피소
- 박재범의 ‘원소주’ 원주공장 어디 들어설까… 3개 읍·면 5곳 대상지
- 윤 대통령 "말투를 들으니 강원도 분 같은데 맞나?" 기아車 공장서 나눈 대화 화제
- 궁지 몰린 강원…김병지 “구단과 논의해 2~3명 추가 영입”
- [영상] 유명 BJ 동원 '3천억대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현장
- [영상] 잿더미만 남은 강릉 경포로 일대…주택·펜션 등 64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