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 ‘불건전 영업’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여 원

김유대 2023. 4. 23.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79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 4,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79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 4,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됐습니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ELS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투자 권유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