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접경지역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가능’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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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포함됐더라도 접경지역이라면 전략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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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수도권에 포함됐더라도 접경지역이라면 전략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동안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 이유로 지난 70여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인구감소, 경제산업 둔화 문제로 이어져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북부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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