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전국 지역농협에서 판매

신선미 2023. 4.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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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역농협에서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의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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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역농협에서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을 개선했다.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의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도 완화했다.

가루쌀 농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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