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15년간 무상융자 지원…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사업대상자 모집

백승철 기자 2023. 4.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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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 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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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펀드 재원 180억 활용…선사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 기여도 등 심사
‘원양어선 안전펀드’로 신규 건조된 원양어선(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 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세계로선박금융(주) 주관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안전펀드를 지원받는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구명뗏목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기존 선박보다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이재영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신규 원양어선 건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 원양어선이 많아져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었으며, 올해도 6호선과 7호선의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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