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살인’ 이번 주 2심 선고…가스라이팅 살인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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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오는 26일 2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선고 공판을 26일 연다.
다만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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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오는 26일 2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선고 공판을 26일 연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에게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이른바 ‘가스라이팅’)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2심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도록 지속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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