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가뭄 대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24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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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벼 재배 농가가 태풍이나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26만7000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5000개 농가에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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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지역농협 6월23일까지 가능…가루쌀은 7월7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벼 재배 농가가 태풍이나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7종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6만7000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5000개 농가에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이 농가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품을 개선했다.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저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의 보험금 부담을 낮춘다.
벼 수확기 재해 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가입 희망 농가는 24일부터 6월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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