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노출 MBC 보도 위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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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합창단 어린이들을 정치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8년 다문화센터 어린이합창단을 정치인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하지 않고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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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합창단 어린이들을 정치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 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문화 전문가와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했던 김 전 비서관을 공적 인물로 봐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보도의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을 설명해 초상권 보호와 언론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8년 다문화센터 어린이합창단을 정치인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하지 않고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전 비서관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은 달성할 수 있었다며 MBC 기자 2명이 각각 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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