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작년 4분기 1만5704건 접수…15건 정책화 채택

최동현 기자 2023. 4.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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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 1만5704건을 접수·검토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하고 2차 정책화 과제로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1만5000여건의 국민제안을 전수 조사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하고, 지난달 30일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최종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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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는 이태원·코로나·부동산·장애인·지원금 등
'어린이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 15건 정책화 추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 1만5704건을 접수·검토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하고 2차 정책화 과제로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해 지난해 6월 문을 연 국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다.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가 원칙이며, 대통령실은 지난 1월12일에 이어 이날 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4분기(10월1일~12월31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만5704건이며, 각 부처와 소관기관으로 질문을 배분해 지난달 말까지 답변이 완료된 비율은 88.7%이다.

4분기 국민제안의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었다. 이태원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 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만5000여건의 국민제안을 전수 조사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하고, 지난달 30일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최종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관기관이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상과제에 포함됐다.

국민제안 신청인은 60대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이었다. 2030 청년층 참여는 31.6%로 지난 분기 대비 8.1%포인트(p)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순이었다.

최종 선정된 15건의 2차 정책화 과제는 △상가 관리비 과다 인상 방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대상 확대(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기업 채용 공고시 근로조건·업무내용 구체적 공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이 담겼다.

또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및 등급 분류 개선 △공무원 채용시 면접점수 공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방안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합동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실효성 제고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 본인인증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 교육훈련 실정 인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골자로 한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도 정책화 대상에 포함됐다. 96.5%의 찬성을 받아 관심을 모았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분야별 주요사례(방송·통신)에 포함됐지만, 정책화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V수신료 폐지는 당장 정책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 국민토론에 부쳤던 것"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을 분석,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내부 보고를 거쳐서 권고안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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