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이번주 항소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린 이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 물로 뛰어들게 한 만큼 이씨와 조씨에게 적극적인 살인 행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에 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서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도록 지속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정부 손 놓는 사이, 미추홀 경매 건수 5배 '껑충'
- 산 속 '단독주택 라이프' 김대호 아나운서 집은 어디?[누구집]
- 13억씩 받는 로또 1등, 19명 아닌 18명?…대박 명당 어디길래
- "5분 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오거돈 부산시장 사퇴[그해오늘]
- '12년 학폭 피해' 주장 표예림, 극단적 선택 시도…"2차 가해로 고통"
- 17번홀 홀인원 전인지.."자동차 대신 100만달러 기부...더 값진 의미"
- 박원순 비서의 '사랑해요' 메시지…1심 법원 판단 어땠나[사사건건]
- 정면돌파 택한 송영길…"정치적 책임 지고 탈당, 즉시 귀국"(종합)
- '품위 있는 그녀' 김희선의 화보 속 그 車는?[누구차]
- 한정식 먹고 식중독…식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호갱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