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보증금 제도 악용해 1억 가로챈 40대, 징역 10개월

한귀섭 기자 2023. 4.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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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제도를 악용해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처음부터 광주의 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의사가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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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5명은 이미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 중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청년 전월세보증금 제도를 악용해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허위 임차인과 주택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700만원, 잔금 1억 13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처음부터 광주의 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의사가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특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범 5명은 대출 사기로 40억~60억원을 가로채 B씨는 징역 7년, C씨는 징역 4년 6개월, D씨는 징역 4년, E씨는 징역 5년, F씨는 징역 4년 등 각각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4명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 이 범행을 주도적 하지는 않은 점, 이익 편취액이 일부에 그친점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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