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보증금 제도 악용해 1억 가로챈 40대, 징역 10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제도를 악용해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처음부터 광주의 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의사가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청년 전월세보증금 제도를 악용해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허위 임차인과 주택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700만원, 잔금 1억 13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처음부터 광주의 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의사가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특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범 5명은 대출 사기로 40억~60억원을 가로채 B씨는 징역 7년, C씨는 징역 4년 6개월, D씨는 징역 4년, E씨는 징역 5년, F씨는 징역 4년 등 각각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4명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 이 범행을 주도적 하지는 않은 점, 이익 편취액이 일부에 그친점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