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나 14일 만나고 이별… “결혼약속 그대로” 수백통 연락한 60대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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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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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2주간 교제하다가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연락 바랍니다’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 같은 해 8월 2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2주간 교제하다가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연락 바랍니다’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 같은 해 8월 2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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