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나 14일 만나고 이별… “결혼약속 그대로” 수백통 연락한 60대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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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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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2주간 교제하다가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연락 바랍니다’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 같은 해 8월 2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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