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연속’ 20대 감형…“올바른 길로 인도할 가족이 없었다”

이천열 2023. 4. 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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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지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죄책이 무거운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A씨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라다 중학생 때 보육원을 도망 친 이후에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환경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할 마지막 기회이고 아직 교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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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 특히 교통법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필 가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A씨에게만 돌리기는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1년 6개월형을 받았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걸려 면허가 취소됐는 데도 한 달 후인 6월 11일 또다시 만취 운전으로 7㎞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 모두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었다. 5월 10일 오후 9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1.4㎞를 몰다 한 식당 앞에서 걸린 것은 0.142%, 6월 11일 밤 0시 30분 서구에서 적발된 것은 0.183%로 나왔다.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지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죄책이 무거운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A씨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라다 중학생 때 보육원을 도망 친 이후에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환경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할 마지막 기회이고 아직 교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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