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행 예고한 ‘대학생 이자감면법’, 필요예산 계산도 불가능
野 ‘위장 탈당’ 민형배 이용해 與 반대에도 강행
이태규 “월 소득 1000만원 가구 자녀도 혜택”
“서민층 좁혀 어려운 대학생·청년에 더 혜택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하나의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대학생이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추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자녀도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면서 “혜택을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라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활용해 강행 처리하면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투표까지 실시해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추가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는 ‘꼼수’를 이용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위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위원은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반발해 안건 상정 전에 전원 퇴장했다. 이 대표는 이 법을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2021년 6월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학생이 취업 후 상환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학을 졸업해 취업한 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이자만 납부한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또 소득이 기준선을 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됐더라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상환을 유예한 경우 역시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 제도에 대해 “대출 이자율이 높고,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포퓰리즘으로 범죄 국면을 덮을 수 없다”고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법안 목적은 일반 대학생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법안 내용은 소득분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그는 “소득분위 8구간이면 한 달 가구 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졸 취업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후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는 추계도 나와있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한국장학재단 이자수입 감소분을 지원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학부생·대학원생이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 상환 개시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비율과 유예기간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평균 대출잔액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예정처는 “최근 제도 개편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확자금 대출 공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자지원액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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