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백도어 설치시 5년이하 징역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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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하드웨어나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 '를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 · 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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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설치와 전달 · 유포 시 , 형사처벌 근거 도입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하드웨어나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 ’를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도어(Backdoor)’는 뒷문이라는 뜻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한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 · 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 위반 시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
김영식의원은 “ 금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도어 규제 필요성 대두
일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위협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백도어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침투수단으로서,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트렌드마이크로에 따르면 전세계 백도어 탐지 건수는 2021 년 1천200만 건 → 2022년 9천400만 건으로 86.2%증가했다.(‘22, Trend Micro)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내 멀웨어 설치 , 정보획득 등을 위한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①해킹 조직의 백도어 설치 사례 발견 (’21.7월)②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전자연동장치(PLC·programmable logic control)의 비밀번호 복구 도구’에서 백도어 발견 (‘22.7월)③’스파클링고블린‘이라고 하는 지능형 지속 공격(APT)조직이 새로운 리눅스 백도어 변종 사용(’22.9 월) 등이 알려진 상황이다.
①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1위 업체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침해 기관에 ‘ 백도어 ’ 를 설치했다는 보안업체의 분석 결과를 의미한다.(글로벌 보안기업 TeamT5)
②는 PLC 장치의 비밀번호 복구( 크래킹 )도구가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여기에 백도어와 악성소프트웨어(멀웨어)가 숨겨져 있는 게 발견( 글로벌 보안기업 드라고스)됐다는 소식이다.
③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진 리눅스 백도어의 변종 (SideWalk 로 지칭 이 홍콩의 대학교 네트워크에서 발견 ( 글로벌 보안기업 ESET)됐다는 소식이다.
악성코드 위협 중 2위가 백도어
특히 국내 보안기업 안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 백도어 ’ 가 전체의 18%를 차지해 2위였따.
1위는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는 ‘인포스틸러(66.7%)위협’이었고, 2위는 악성행위를 위해 시스템에 설치하는 ‘백도어(18%) 악성코드’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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