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위반 단속 개시 첫 주말…운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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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첫날인 22일, 운전자들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트럭 운전사 김모(60대) 씨는 "뉴스를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 잘못하면 단속에 걸린다는 건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다"면서 "개정안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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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도 운전자 대다수 위반…우회전 신호등 역할 모르기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첫날인 22일, 운전자들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22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의 한 교차로.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개시하자마자 승용차 1대가 전방 적색신호에 차를 멈추지 않고 곧장 우회전 했다.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교차로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담긴 팸플릿을 나눠주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안내했다.
첫 위반차량 적발 2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승용차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주말 오전이라 통행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이곳에선 약 한 시간 동안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17건이 적발됐다. 모두 전방 적색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무심코 우회전하다 걸린 경우들이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바른 우회전에 대해 다양한 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도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해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상당했다. 23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전방 적색신호를 확인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적지 않았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트럭 운전사 김모(60대) 씨는 "뉴스를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 잘못하면 단속에 걸린다는 건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다"면서 "개정안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우회전 신호등의 역할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도 더러 있었다. 같은 시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있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뒤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있을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만 서행이 가능하다.
택시기사 동모(56) 씨는 "저 신호등이 우회전 차량을 위한 건지 몰랐다"며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다 지키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바퀴를 모두 멈춰선 후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한다면 잠시 멈췄다가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서행으로 가야 한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신호를 따르지만 녹색 신호가 들어왔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김인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 스스로의 실천으로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이를 통한 교통문화지수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1분기 13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90건으로 감소했다. 우회전 사고 부상자도 166명에서 9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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