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학원강사 집유 기간인데…원장 스토킹하다 구속

조현기 기자 2023. 4. 23.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하다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대치동 입시학원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가 학원에 그만 나올 것을 요구하자 불법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스토킹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력 허위로 적고 학생에 욕설…신당역 살인 피의자 언급도
ⓒ News1 DB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하다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대치동 입시학원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학원 선생님 매칭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게시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에 취업했다.

그러나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났다.

이에 B씨가 학원에 그만 나올 것을 요구하자 불법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스토킹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항상 전주환을 상기해라"며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2월에는 학생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강제추행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스토킹과 협박을 계속하다 구속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현재 학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4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