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원장 스토킹한 학원 강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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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학원 강사가 자신을 해고한 여성 학원 원장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40대 학원 강사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 원장을 스토킹하고, 지난 2월에는 원장을 직접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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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학원 강사가 자신을 해고한 여성 학원 원장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40대 학원 강사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 원장을 스토킹하고, 지난 2월에는 원장을 직접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취업한 A 씨는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로 구설에 올랐고 이후 허위 이력이 탄로 나 해고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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