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이번 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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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은해에겐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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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린 이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 물로 뛰어들게 한 만큼 두 명 모두에게 적극적인 살인 행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은해에겐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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