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도 못깎아요"...'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난 40대 여성

오서연 2023. 4.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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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변호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
발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와 남편인 B씨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생각해 결혼했지만, A씨는 신혼여행을 계기로 B씨의 지나친 부모 의존, 이른바 '마마보이' 성향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했다.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면서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한 거였다"며 "알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는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었으나,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 버렸다"며 "시어머니는 심지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문지영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 남편이 별거 및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했다며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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