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오늘 전세 사기 대책 협의…27일 본회의 입법화 속도전

이균진 기자 2023. 4.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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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대응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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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서 개최
여야, 신속 입법 공감대 속 정부 전세 사기 주택 LH 대신 매입 추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LH가 대신 매입한 뒤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세입자와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당정은 입법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민간임대주택법(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 감정평가사법(제재 강화) 등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의 입법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당정에서 정부·여당의 협의가 완료되면 입법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대응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간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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