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어겨 차량과 '쿵'…法 "산재 아냐"

김윤정 2023. 4.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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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 부상당한 노동자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노동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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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후 요양급여 신청한 주유관리원 A씨
근복 "신호위반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불승인
法 "부상 원인은 A씨 신호위반, 불승인 처분 적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 부상당한 노동자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노동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당시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유소 주유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5월 10일 업무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했다.

그러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A씨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해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는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이며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충돌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행했다”며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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