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어겨 차량과 '쿵'…法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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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 부상당한 노동자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노동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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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신호위반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불승인
法 "부상 원인은 A씨 신호위반, 불승인 처분 적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 부상당한 노동자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노동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주유소 주유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5월 10일 업무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했다.
그러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A씨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해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는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이며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충돌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행했다”며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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