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장관 비자금 관리자' 사칭…12억 뜯어낸 전직 도의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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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해 창고에서 채권을 가져 오겠다며 약 1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A씨와 사칭범 B씨에게 지난 13일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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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 정당 전 부대변인 등 경력 이용
"창고에서 채권 가져 오겠다" 속여
지난 2015년 동종 범죄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해 창고에서 채권을 가져 오겠다며 약 1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A씨와 사칭범 B씨에게 지난 13일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약 12억4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모 정당 부대변인을 지냈던 A씨는 경력을 이용해 C씨의 신뢰를 얻은 뒤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고 장덕진 전 농수산부 장관의 비서를 사칭하며 '채권을 창고에서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하는데 가스 빼는 비용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A씨와 함께 C씨를 속였다.
하지만 이들은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가진 사람을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C씨에게 '현금 10억원을 가져오면 전 정권 비자금 30억원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C씨가 산업금융채권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A씨와 B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 전직 장관 비자금을 매입해 처분하면 거액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약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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