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법원 "산재 아냐"

박시온 2023. 4.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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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으로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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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요양급여 심사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 걸어
법원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원인"
서울행정법원. /박시온 기자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으로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후 7시께 본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교차로에서 차량 녹색등에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그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두차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해 신호 준수가 까다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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