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나 2주 교제 후 이별… 6개월간 수백통 연락한 60대 '벌금형'

강한빛 기자 2023. 4.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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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4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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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4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알게 돼 2주간 교제하다가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이후 B씨에게 2021년 2월5일부터 같은 해 8월2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B씨에게 '연락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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