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검증 보조금 사업 기준, 3억→1억 "투명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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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 기준이 이르면 7월부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하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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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 기준이 이르면 7월부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외 사업자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재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때 1년 차인 2017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000억원 올해 102조 이상을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하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해 국가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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