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망사고’ 알렉 볼드윈, 한숨 돌렸더니...다시 민사소송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4. 23. 1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렉 볼드윈. 사진|AP 연합뉴스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되는 사고로 숨진 촬영감독의 유족이 사고 당시 총을 지니고 있던 배우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22일(현지시간) 해당 사고로 사망한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의 부모와 형제를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가 다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볼드윈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을 발사해 헐리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비극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게 소송 이유다.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의 한 목장에서 저예산 서부 영화 ‘러스트’(Rust)를 촬영하던 중 소품용 총을 발사했다. 이 총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있었는데, 실탄에 맞은 여성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가 숨지고 감독 조엘 수자도 중상을 입었다.

볼드윈은 무기류 소품 관리자가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설명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이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도 폈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또 최근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형사 기소가 취하되며 형사 재판은 받지 않게 됐으나, 촬영감독의 유족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다툴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영화 제작사 측은 사고 이후 중단했던 영화 촬영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옐로우스톤필름랜치)에서 재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