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더니 1년4개월”…악질 착오송금 반환 사례 보니
나머지 5% 지급명령·강제집행 회수
착오송금액 사용하면 ‘횡령죄’ 적용
A씨는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즉시 거래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예보는 A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취인 B씨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등 자진반환을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통화에서 “자신은 예보의 통지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고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착오송금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 등 횡설수설하며 항의했다.
분풀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예보 담당자와의 계속되는 통화에서 반말과 폭언을 반복했고 택시비와 전화비까지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했다.
예보는 A씨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위해 B씨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들어줬다. A씨의 동의를 얻어 자진반환 기간을 연장하고 오픈뱅킹 등 손쉽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끝내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후속 조치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C은행 예금을 발견했고,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마지막 분풀이로 B씨는 예보를 방문해 소리를 지르는 등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나서야 잘 못 송금 받은 돈을 돌려줬다. A씨가 예보에 착오송금 반한지원 신청을 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 일부는 여전히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하더라고 법원의 지급명령, 강제집행이 내려지고서야 마지못해 반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 예보 담당자들이 겪는 고충도 적지 않다.
예보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말까지 반환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건 중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 후 반환이 이뤄진 비중은 95%(570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4%(253명)는 지급명령을 통해, 나머지 1%(64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로부터 실제 반환까지는 평균 46.7일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개별 반환 사례를 보면 A씨처럼 수취인의 고의 지연으로 약 1년 4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수취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해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한편,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는 과도할 정도로 시간을 끌거나 담당자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는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연 12% 수준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잘못 입금된 돈이 있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예보에서도 연락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최대 한도가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예보가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반환을 지원하고 있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은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예보가 반환한다.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말 기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6018명에게 착오송금액 73억원을 찾아줬다. 이중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은 10명(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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