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무산, 다시 처벌 원해" 번복한다면…법원 판단은 [죄와벌]

김진아2 기자 2023. 4.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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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고 석달 후 경찰 진술 조서에 임했던 B씨는 처음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은 "B씨가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라며 실제 B씨 의사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근거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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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주 중상해에도 경찰에 "처벌 원치 않아"
"합의 무산" 이유로 이후 의사 번복했지만
1·2심 모두 공소기각…"소 제기 자체 안돼"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한 달 후 합의가 무산되자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며 말을 바꿨다. 최초 밝힌 의사는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에 불과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을까.

이 사건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다.

2020년 2월14일 오전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유턴하던 도중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다.

A씨가 유턴 전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탓에 오토바이는 화물차 우측과 부딪혀 쓰러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좌측 대퇴골 경부·간부 골절 등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문제는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며 발생했다.

사고 석달 후 경찰 진술 조서에 임했던 B씨는 처음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 달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A씨를 처벌해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B씨가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라며 실제 B씨 의사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근거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의 요지다.

A씨가 처음 밝힌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앞서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근거해 사건이 종결됐기에, 이 사건은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3-1부는 지난 4일 검사의 공소 제기 이전 경찰조사 단계에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백히 나타냈고, 이 때문에 B씨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조사 과정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자필로 이의제기 등이 없다고 답한 등 내용 등도 거론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도 근거로 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도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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