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책임교사' 기피하는 교사들…"보상도 보호 방안도 없다"

서한샘 기자 2023. 4.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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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를 맡을 정도로 일선 학교의 '학폭 업무 기피'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 같은 현상이 학폭 책임교사를 담당할 만한 유인도, 악성 민원·위험에 노출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학폭 책임교사가 떠안는 업무량과 스트레스, 위험에 비해 보상과 보호방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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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형사 면책 근거 마련'에도 "악성 민원이 더 문제"
교원단체, 수당 신설·명확한 면책 기준·신변 보호 수단 요구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참가자들이 비폭력을 바라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는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상당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를 맡을 정도로 일선 학교의 '학폭 업무 기피'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 같은 현상이 학폭 책임교사를 담당할 만한 유인도, 악성 민원·위험에 노출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중·고교 학폭 책임교사 6152명 중 기간제 교원은 전체의 26.5%인 1628명이다.

지난해 전국 중·고교 학폭 책임교사 6064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은 1418명(23.4%)이었다. 1년 사이에 기간제 교원 비율은 3.1%p 오르고 정규직 교원 비율은 76.6%에서 73.5%로 줄어든 것이다.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학폭 책임교사가 떠안는 업무량과 스트레스, 위험에 비해 보상과 보호방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교육당국에서도 학폭 책임교사들의 고충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학폭 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생활교육부장과 학폭담당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5%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으로 우려되는 점(3개 선택)으로 교사 대상 민원(고소) 증가를 꼽았다. 가·피해학생 쌍방 신고 증가(74.8%)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전교조는 "현재 법령으로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며 "문제는 교원의 중대한 과실·고의를 가리는 방편으로 소송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 당국의 '중대한 과실·고의의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법적 대응 초기부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전달하며 학폭 책임교사 수당(10만원) 신설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업시수 경감과 학폭 처리 과정에 고의·과실이 없으면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교사가 아닌 학폭전담경찰관(SPO) 등 사법·행정전문가에게 사안처리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정책실장은 "교사가 학폭을 처리하는 모든 절차·과정이 사실상 경찰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전담 교사를 두는 것보다 전문가인 경찰을 학교·권역마다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정책실장은 이어 "담당 업무자들에게 면책 특권을 준다 해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다"며 "신변 보호와 민원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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