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건전 영업'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여원

임종윤 기자 2023. 4.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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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79억여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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