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는데도 전 여친 집 찾아간 60대에 징역형 집유

김준호 기자 2023. 4.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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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만나기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황형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기다리고, 귀가하는 B씨에게 말을 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상대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B씨와 B씨 가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보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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