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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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로 179억원을 부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녹취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투자 권유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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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로 179억원을 부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녹취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투자 권유 등이 적발됐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지 않았다. 또 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설명서를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파생결합증권 등 녹취 대상 상품은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ELS(주가연계증권)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것도 확인됐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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