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묻자 다짜고짜 폭행, 술 취한 택시승객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3. 4.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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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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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목적지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59분 대구시 수성구 상동 상동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B(80)씨를 수차례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 B씨가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주먹과 발로 수회 B씨를 때리고 걷어 찼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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