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보행자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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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4시15분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1·여)씨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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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피해자 위해 1억원 공탁, 실형 전과 등 없어"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 받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4시15분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1·여)씨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B씨는 외상성 격막하 출혈로 사흘 뒤 숨졌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 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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