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논란 보도하며 얼굴 내보낸 MBC…대법 “위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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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며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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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며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18년 3월 3일 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씨가 합창단 아동들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 김씨가 학부모들에게 화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30여초 방송에 노출됐다.
김씨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방송했다”며 기자 2명과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MBC 기자 2명이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를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은 달성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등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며 “이 경우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의 회계·운영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컸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직접 MBC 취재에 응해 반론 인터뷰를 한 장면이 전날 방송된 것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한 MBC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이 조각(阻却·배제)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여러 혐오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 7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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