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에 변호사 무료상담…개인회생도 도움

김유아 2023. 4.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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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법조계에서도 관련 소송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TF를 꾸리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변협은 무제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기 / 대한변협 부협회장>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명하는 것만 해도 큰 부담입니다…너무 수요 많은 거 같아 차제에 상담 변호사단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협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턱을 낮춰주고, 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되면 그에 맞게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률 상담에 드는 비용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전세사기 TF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재판부가 신청 이유 등을 살핀 뒤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인용합니다.

전세 사기 등 범죄 피해도 회생절차 개시 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법적으로 구제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개시되면 감면된 변제금을 최장 5년 동안 나눠 갚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전세사기_법률상담 #변협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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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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